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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정비구역 내 위험 빈집 CCTV 설치 행정예고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4년 9월 12일
영등포구 정비구역 내 위험 빈집 CCTV 설치 행정예고.pdf
제1989호 구 보 2024. 9. 12.(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621호 영등포구 정비구역 내 위험 빈집 CCTV 설치 행정예고 영등포구 정비구역 내 위험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장소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제 목 : 2024년 영등포구 정비구역 내 위험 빈집 CCTV 설치 행정예고 2.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3. 시 행 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4. 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9. 23. 5. 공고방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 고시공고란 6. 설치목적 :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구역 내 위험 빈집 CCTV 설치 및 운영 7. 설치장소 : 영등포구 관내(별첨 참고)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로 방문, 서면, 우편,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소규모정비팀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o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메일 o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영등포구 본관 4층 주거사업과 소규모정비팀 o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영등포구 본관 4층 주거사업과 소규모정비팀 o 문의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02-2670-3516) o 메일 : haryy55@ydp.go.kr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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