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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4년 11월 14일
제1999호 구 보 2024. 11. 14.(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932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호(2024.02.01.)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624호(2023.03.30.)로 공람공고 하였으며, 2023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2023.10.04.)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공람 공고 하오니, 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4.11.14.(목) ~ 2024.12.15.(일)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2670-3543)
3. 공람내용
Ⅰ.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구(아파트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지구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①|여의도 아파트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336,893.9|감) 108,823.0|228,070.9|건고131 (197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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