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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유성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4년 11월 14일
제1999호 구 보 2024. 11. 14.(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953호
양평 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를 위한 공람 공고
우리 구 양평동6가 84 (1필지) 양평 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29조제6항, 같은 법 제56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 11. 14. ~ 2024. 11. 29. (14일 이상)
2. 공고방법 : 영등포구보 게재
3.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02-2670-3526)
- 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149,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203호 ☎ 02-6238-1750)
4.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5.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 (1필지)
다. 구역면적 : 3,136.54㎡
라. 시행자 : 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 정재호)
마.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예정)
바. 건축계획 : 지하2층 / 지상15층 공동주택(아파트) 81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6.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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