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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양평동6가 45번지 일대)

서울시 영등포구 연번부여2024년 1월 30일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안내문.pdf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양평동6가 45번지 일대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pdf
(서식) 반대 동의서.pdf
(서식) 후보지 신청 동의서 철회서.pdf
우리 구 양평동6가 4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칭)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찬성동의서, 반대 동의서, 철회 동의서]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서울특별시장, 23.5.8.) 에 근거하여 동의서 번호부여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변경사유 - 후보지 선정(미선정) 발표 연도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양평동6가 45번지 일대는 ’23년도에 서울시로 추천되지 않은 구역으로 ’24.1.1. 이후 선정(미선정) 예정 구역임. ※근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서울특별시장, 23.5.8.) ○권리산정기준일 (기존) ’23년에 선정(미선정)되는 후보지는 ’22.1.28. (변경) ’24.1.1. 이후 선정(미선정)되는 후보지는 구청장 추천일 (區→市) ※ 구청장 후보지 추천(區→市) 기한: 추진주체가 자치구로 공모 신청(공모 동의 요건 충족)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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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신길16-1구역 (신길동 359-15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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