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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4년 2월 8일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pdf
제1957호 구 보 2024. 02. 0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277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 호(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 「도시관리 계획(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된 영등포구 여의 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영등포구공고 제2023-970호(2023.5.18.)호로 주민공람 공고한 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 생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5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재공람공고 하오니, 본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 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4. 2. 8.(목) ~ 2024. 3. 11.(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2670-3572) - 여의도 한양APT 정비사업 운영위원회 사무실(영등포구 여의대방로68길 15, 505호,☎02-541-0068) 3.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서면으로 제출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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