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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및소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안) 주민열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5년 7월 3일
신길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및소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안 주민열람공고.pdf
제2032호 구 보 2025. 7. 3.(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358호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안) 주민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8호(2009.8.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최초)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24-454호(2024.9.26.)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이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된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66-44번지 일원 나. 면 적: 8,437.00㎡ 다. 조경계획(안) 1) 어린이공원 구 분|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공작물 (기)|비고 | | |동수 (동)|바닥면적 ( ㎡ )|연면적 ( ㎡ )| | 계| |5,678.00|3,121.98|-|-|-|34| 기반|소 계|1,016.42|1,016.42|-|-|-|-| 도 로|239.55|239.55|-|-|-|-| 광 장|776.87|776.87|-|-|-|-| 조 경 시 설| |51.32|51.32|-|-|-|11| 휴 양 시 설| |273.05|273.05|-|-|-|9| 유 희 시 설| |1,731.79|1,731.79|-|-|-|7|놀이시설 등 운 동 시 설| |49.40|49.40|-|-|-|7|운동기구 관 리 시 설| |-|-|-|-|-|-| 녹지 및 기타| |2,556.02|2,556.02|-|-|-|-| 시 설 률 (법정 60%)| |(3,121.87/5,678.00) × 100 = 54.98%| | | | | | 건 폐 율 (법정 5%)| |-| | | | | |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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