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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및소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안) 주민열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5년 7월 3일
제2032호 구 보 2025. 7. 3.(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358호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안) 주민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8호(2009.8.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최초)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24-454호(2024.9.26.)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이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된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66-44번지 일원
나. 면 적: 8,437.00㎡
다. 조경계획(안)
1) 어린이공원
구 분|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공작물 (기)|비고
| | |동수 (동)|바닥면적 ( ㎡ )|연면적 ( ㎡ )| |
계| |5,678.00|3,121.98|-|-|-|34|
기반|소 계|1,016.42|1,016.42|-|-|-|-|
도 로|239.55|239.55|-|-|-|-|
광 장|776.87|776.87|-|-|-|-|
조 경 시 설| |51.32|51.32|-|-|-|11|
휴 양 시 설| |273.05|273.05|-|-|-|9|
유 희 시 설| |1,731.79|1,731.79|-|-|-|7|놀이시설 등
운 동 시 설| |49.40|49.40|-|-|-|7|운동기구
관 리 시 설| |-|-|-|-|-|-|
녹지 및 기타| |2,556.02|2,556.02|-|-|-|-|
시 설 률 (법정 60%)| |(3,121.87/5,678.00) × 100 = 54.98%| | | | | |
건 폐 율 (법정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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