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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 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5년 10월 2일
제2045호 구 보 2025. 10. 2.(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955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호(2024.02.01.)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 (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영등포구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본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10.02.(목) ~ 2025.11.10.(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02-2670-3572)
○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3. 의견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4. 공람내용
Ⅰ.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조서
가. 용도지구(아파트지구)의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 표시 번호|지구명|위치|면적 (㎡)|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①|여의도 아파트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337,378.7|-|337,378.7|76.8.21 (건고197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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