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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문화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안) 주민열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5년 10월 16일
제2047호 구 보 2025. 10. 16.(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2040호
여의도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문화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안) 주민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호 (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공원조성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나. 면 적: 17,502.30㎡
다. 조성계획(안)
구 분|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공작물 (기)|비고
| | |동수 (동)|바닥면적 ( ㎡ )|연면적 ( ㎡ )| |
계| |17,502.30|10,102.25|-|3,437.34|19,456.82|60|
기 반|소 계|4,022.14|4,022.14|-|-|-|-|
도 로|3,270.84|3,270.84|-|-|-|-|
광 장|751.30|751.30|-|-|-|-|
조 경 시 설| |307.92|307.92|-|-|-|5|
휴 양 시 설| |793.16|793.16|-|-|-|26|
유 희 시 설| |-|-|-|-|-|-|
운 동 시 설| |-|-|-|-|-|-|
교 양 시 설| |4,823.77|4,823.77|-|3,437.34|19,4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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