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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5년 10월 23일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pdf
제2048호 구 보 2025. 10. 23.(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2068호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83호 (2025.05.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고 내용을 참조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10. 23. ~ 2025. 11. 07. (14일 이상) 나. 공고방법 :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다.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02-2670-3582)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31-1123) - 서울특별서 영등포구 신풍로8길 7, 202호(신길동, 영창빌딩) 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 도서(공람장소에 비치)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업명칭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40-1 일대 ○ 시행면적 : 15,123.9㎡ ○ 시 행 자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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