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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5년 12월 26일
문래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pdf
제2057호 구 보 2025. 12. 26.(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211호 문래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58호(2015.11.19.)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89호(2019.06.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200호(2019.12.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46호(2021.03.1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03호(2021.05.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100호(2023.8.2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37호(2025.8.14.)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 11,188.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조중현)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 2층 220호 4-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3년 8월 24일 4-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5년 12월 18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계 지 상 지 하 2,766.53|56,032.63|31,972.90|24,059.73|26.38|299.28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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