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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및사업인정 의제에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5년 3월 20일
제2018호 구 보 2025. 3. 20.(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574호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및 영등포 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14호(2023.04.06.)로 영등포1-11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21호(2024.08.29.)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9호(2024.11.14.)로 영등포1-11재 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정정)고시된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3. 20. ~ 2025. 4. 3. (15일간)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123 본관 4층, ☎2670-3804)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관계서류
라. 의견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스캔하여 전자우편(sihyeon@ydp.go.kr)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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