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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제1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6년 6월 25일
제2083호 구 보 2026. 6. 25.(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102호
양평제1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8호(2013.11.0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된 양평제 1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변경) 및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양평제14 도시환경정비구역|영등포구 양평동2가 29-6번지 일원|11,082.1|산업정비형
변경|양평제14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영등포구 양평동2가 29-6번지 일원|12,166.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2018.02.09)에 따라 정비사업 명칭을“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으로 변경
■ 정비구역(변경) 사유서
구 분|구역명|면 적(㎡)| | |변경사유|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양평제1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11,082.1|증) 1,084.0|12,16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서 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 비사업 명칭 변경
∙대상지 및 인근 주변 개발사업에 따 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일체적 도로정비를 고려한 연접도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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