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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역세권(신길동 1358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6년 7월 2일
대방역세권신길동 1358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pdf
제2084호 구 보 2026. 7. 2.(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107호 대방역세권(신길동 1358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18호(2025.06.19.)로 결정된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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