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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6년 7월 2일
제2084호 구 보 2026. 7. 2.(목)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26-108호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5호(2013.09.0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8호(2019.11.21)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문 래동2가 35번지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55호 (2021.07.29.)로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중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변경 사유: 오기 정정 (변경 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변경 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0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변경없음) : 2021.07.2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변경없음)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변경없음)
※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재건축사업과(☎2670-35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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