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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대선제분일대2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변경) 및정비계획결정(변경)(안), 영등포지역 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6년 6월 4일
제2080호 구 보 2026. 6. 4.(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161호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영등포지역 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89호(2020.11.2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 정된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2구역”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32호 (1999.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제2002-251호(2002.6.2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제2012-22호(2012.1.26.)로 결정(변경)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이내에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06. 04. ~ 2026. 07. 06. (32일간)
○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02-2670-3802)
1)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4층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제출(전자문서 포함)
1)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4층 재개발사업과 민간재정비팀
2) 전자우편 : a30830@ydp.go.kr
○ 공람내용 :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영등포지역 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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