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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3922번지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6년 6월 25일
신길동3922번지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pdf
제2083호 구 보 2026. 6. 25.(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276호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6.25.~2026.7.31.(30일 이상) 2.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본관 4층 재개발사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4층 / ☎ 02-2670-3534) 3.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서면 제출(전자문서 포함) 1)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4층 재개발사업과 전략정비팀 2) 전자우편 : jiho1234@ydp.go.kr 4. 기타사항 1)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공람도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관계 도서입니다. 5.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6. 정비계획(안)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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