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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6년 1월 22일
제2061호 구 보 2026. 1. 22.(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 민 공 람 공 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을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근 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0조
2. 공람장소: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보건소 건물 5층)
3. 공람내용: 영등포구 빈집정비계획(안)
4. 공람 및 의견제출 기한: 2026.01.22. ~ 2026.02.06.(15일간)
5. 공고방법: 영등포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건축과(Tel: 02-2670-3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빈집정비계획 주민공람(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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