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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6년 4월 2일
제2071호 구 보 2026. 4. 2.(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663호
신길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영등포구 신길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해,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본 신길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공람기간 : 2026.04.02.(목) ~ 05.04.(월) (30일 이상)
○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재건축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 02-2670-3885)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신길우성1차아파트 상가 304호)
○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한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 기타사항 : 본 공람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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