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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12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문화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안) 주민열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6년 5월 14일
제2077호 구 보 2026. 5. 14.(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994호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문화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안) 주민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영등포 뉴타운지구 지정(최초)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 정비사업부문-영등포지역)에 대한 변경 결정 된 영등포 1-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안)에 대하여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공원조성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3-3일대
나. 면 적: 7,818.00㎡
다. 조성계획(안)
구 분|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공작물 (기)|비고
| | |동수 (동)|바닥면적 ( ㎡ )|연면적 ( ㎡ )| |
계| |7,818.00|3,585.76|-|486.47|486.47|47|
기반|소 계|2,187.46|2,187.46|-|-|-|2|
도 로|1,243.33|1,243.33|-|-|-|-|
광 장|944.13|944.13|-|-|-|2|
조 경 시 설| |174.84|174.84|-|-|-|-|
휴 양 시 설| |684.39|684.39|-|-|-|42|
유 희 시 설| |-|-|-|-|-|-|
운 동 시 설| |52.60|52.60|-|-|-|3|
편익시설| |486.47|486.47|-|486.47|4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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