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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6년 5월 19일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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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4호 구 보 2016. 5. 19.(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6-726호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영등포구고시 제2013-33호(2013.5.2.)로 사업시행 인가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4-71호(2014.8.21.)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된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편입 토지상의 건축물 석면조사 등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토지 출입을 허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 출입을 통지받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사업시행자: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덕수) ▢ 사업시행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08길 5, 3층(도림동) ▢ 사업의 종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출입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구역 내 편입 토지상의 건축물 석면조사 등 ▢ 출입할 토지의 구역: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152세대)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출입기간: 2016. 5. 23.~2016. 6. 30. ▢ 출 입 자: 증표 및 허가증 소지자 ▢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831-4703)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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