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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제12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8년 3월 15일
양평제12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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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호 구 보 2018. 3. 15.(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417호 양평제12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9호(2009.09.24.), 영등포구고시 제2010-57호(2010.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호(2017.01.05.)로 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 고시된 양평제12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양평제12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2018. 3. 15. ~ 3. 29.(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공고방법: 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38) ○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02-2631-4590) 라.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도서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양평제12 재개발사업 (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위 치: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3(양평동1가 243-1)일대 3) 시행면적: 37,561.8㎡ 4) 시 행 자: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재섭) 5)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0개월 6) 사업계획 - 공동주택: 지하2층/지상35층(4개동 707세대) - 산업시설: 지하2층/지상12층(1개동) - 기반시설: 도로 3,673.8㎡, 공원 2,389.4㎡ 바. 기타사항 ○ 주민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및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관계도 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관계도서는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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