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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공고(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043호• 2022년 6월 3일
우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택법」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조합의 명칭: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나.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33, 301호(신길동) 다. 조합설립 인가일: 2022.05.31. 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 마. 조합원 수: 1,403명 바.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사용권원 91.6% 확보(58.143.9㎡/63,495㎡)(소유권 확보 9,766.2㎡ 포함)

신길5동

구역명
신길5동
유형
재개발 · 지역주택조합
진행단계
착공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
구역면적
약 7.5만㎡
토지등소유자
75명 (추정)

신길5동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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