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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5년 7월 10일
양평동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결정안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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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3호 구 보 2025. 7. 10.(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328호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75호(2011.06.3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17-57호 (2017.07.06.), 영등포구 고시 제2023-30호(2023.03.0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본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영등포 구청 주거사업과 및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2025. 07. 10. ~ 2025. 08. 11.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02-2670-3501) -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영등포구 문래로 79-17 202호, ☏02-2635-2766) 다. 공람사유 :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라. 공람내용 :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및 공람 장소에 비치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추후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정비구역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양평동1가 20번지 일대|20,619.0|-|20,619.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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