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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5년 9월 4일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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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1호 구 보 2025. 9. 4.(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724호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번지 일원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본 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5.09.04. ~ 2025.10.13.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123 본관 4층, ☏02-2670-3531) 다.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한 내 공람 장소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스캔하여 전자우편(biz11@naver.com)으로 제출 라.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람도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관계 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련 법령의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 조서(안)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번지 일대|-|증) 34,254.2|34,254.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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