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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5년 12월 26일
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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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7호 구 보 2025. 12. 26.(금)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2505호 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영등포구 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본 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5.12.26.(금) ~ 2026.01.30.(금) (30일이상) 2.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 2670-3529) - 영등포구 신길6동주민센터(영등포구 대방천로 167)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내공람장소에서면으로의견제출또는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4. 기타사항 : 본 공람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공람내용 Ⅰ. 신길우성3차 재건축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안)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구 성 비(%)|비 고 신규|신길우성3차 재건축정비구역|영등포구 신길동 4656번지일대|23,805.1|100.0|-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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