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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6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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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영등포구 전 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 8. 26. ~ 2027. 8. 25.
3. 토직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가.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4호)
나.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8. (15일간)
5. 공고(열람)장소: 영등포구 홈페이지,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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