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750호• 2026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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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2호 구 보 2026. 4. 9.(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750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6-21호(2006.01.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호(2024.02.01.)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로 「여의도아 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정비사업 및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6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3.12.)”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본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 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04.09.(목) ~ 2026.05.11.(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재건축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 2670-3558)
-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3. 공람내용
- 91 -
여의도광장 38-1
구역명
여의도광장 38-1
유형
재건축 · 공동재건축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8-1
구역면적
약 1.0만㎡
토지등소유자
168명 (추정)
여의도광장 38-1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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