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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6년 4월 9일
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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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에 의거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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