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6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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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6호 구 보 2016. 8. 4.(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6-70호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 11. 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09-65 호(2009. 12. 3.)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1-50호(2011. 8. 1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이 후 영등포구고시 제2012-13호(2012. 3. 2.)와 영등포구고시 제2013-34호(2013. 5. 2.)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3-81호(2013. 9. 26.)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 다음 영등포구고시 제2015-114호 (2015. 12. 1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5-120호(2016. 1. 7.)로 준공인가 된 신길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을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29-94번지 일대(50,759.30㎡)
3. 사업시행자: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성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96-26호 3층)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2016년 8월 2일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건폐율(%)|용적률(%)
계|지상|지하| |
7,178.77|140,645.79|92,231.52|48,414.27|18.05|231.96%
2) 토지이용계획
합계 (㎡)|분양대지(㎡)|정비기반시설(㎡)| | | |
분양 및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포함)|도로|공원|녹지|도서관|소계
50,759.3|39,762.60|6,158|1,929.8|608.6|2,300.3|10,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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