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 이전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8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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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호 구 보 2018. 6. 7.(목)
|고 시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8-02호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 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 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 고시된 이후 2006.07.11. 조합설립인가, 영등포구고시 제2011-9호(2011.02.17.)로 사업시행인가, 영등포구고시 제2013-1호(2013.01.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영등포구고시 제2017-89호(2017.09.07.) 로 공사완료고시된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 조1항의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같은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지 및 건축물의 소 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의 사본은 사업시행자(조합 : ☎2069-0466)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7일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가. 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확정측량면적)
1) 위 치 : 영등포7가 145-8 일대
2) 면 적 : 58,422.10㎡
라.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402호(영등포7가, 한흥빌딩)
2) 성 명 : 영등포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직무대행 이복선
마. 준공인가일 : 2017년 08월 30일(고시일 2018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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