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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1년 3월 11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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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코리아신탁)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검토하고 같은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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