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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5년 9월 11일
행위제한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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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신길동 16-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및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 지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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