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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6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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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6호(2024. 1. 11.)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신길동 1343번지 일대 여의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3항에 따라 제한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나. 고시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및 지형도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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