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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6년 8월 27일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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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1호(2026.01.02.)로 정비구역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66호(2026.5.7.)된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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