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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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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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