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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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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신길동 1343번지 일대 여의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가.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1343번지 일원
나. 면 적: 14,239.4㎡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붙임 참조
3. 토지등소유자의 수: 215명
4. 정비계획 결정도: 붙임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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