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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용산동2가 1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서울시 용산구 연번부여• 2025년 7월 10일
용산구 용산동2가 1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칭)남산3구역 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찬성동의서, 반대동의서, 동의철회서, 반대동의 철회서)도 함께 안내한다.
제출한 동의서 철회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주민신청(주민→區) 전까지 제출, 반대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후보지 추천(區→市) 전까지 제출된 반대 및 철회 동의서에 한해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로 반대동의서도 제출하여야 반대동의가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 다른 추진주체인 바, 동의시 번호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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