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제2026-602호• 2026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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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3호 구 보 2026. 4.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602호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호(2006.01.19.)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07-45호(2007.09.13.), 용산구고시 제2013-2호(2 013.01.10.), 용산구고시 제2013-85호(2013.08.22.), 용산구고시 제2014-107호(2014. 10.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91호(2015.04.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9호 (2015.10.29.), 용산구고시 제2017-144호(2017.11.16.), 용산구고시 제2017-163호(20 17.12.14.), 용산구고시 제2023-60호(2023.04.21.)로 변경 지정된 용산역전면 도시정비 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에 용산구청 또는‘서울특별시 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 제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6. 4. 10. ~ 2026. 5. 11. (30일 이상)
Ⅱ.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청 7층 도시계획과(☎02-2199-7402)
Ⅲ. 공람내용 :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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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전면 1-2구역
구역명
용산역 전면 1-2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추진위승인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0
구역면적
약 2.3만㎡
토지등소유자
4명 (추정)
용산역 전면 1-2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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