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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1년 12월 10일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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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1-241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효창공원·남영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행위제한 대상지 연번 1 | 위치: 원효로1가 82-1번지 일대 | 면적: 94,157㎡ 2. 행위제한 내용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용도변경 ○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의한 집합건축물로 전환 ○ 기타 세대수 및 분양대상자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대수선의 경우 허용 3. 제한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미지정 시 해제) 4. 행위제한 목적 ○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고 향후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함 5.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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