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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 기준 고시
경기도 포천시 고시• 2021년 10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에 민간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 포천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 기준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이 수반되는 민간개발 지구단위계획
나. 이행방법 : 공공기여시설 확정 방법, 소유권 이전(기부채납) 원칙 및 시기 등
다. 부담비율 : 기부채납 부담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공공기여시설 부담기준 산식 등
라. 부담방법 : 공공기여시설(부지가액, 시설설치비) 가액 산정 방법, 기준 시점 등
마. 기타사항 : 주거형, 관광휴양형(골프장), 산업유통형의 추가(별도) 검토 기준 등
※ 세부내용 붙임 참고
3. 시행일자 : 2021. 10. 1.
4. 기타 문의 사항은 포천시 도시정책과(☎ 031-538-2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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