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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포천1지구 지구단위계획 등)결정(변경) 관련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경기도 포천시 공고• 2022년 8월 31일
1. 포천 도시관리계획(포천1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86)에 비치되어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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