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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2차)
경기도 포천시 고시• 2023년 3월 17일
경기도 고시 제2021-63호(2021.3.25.), 포천시 고시 제2021-117호(2021.3.30.)로 결정(변경)된 2020년 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오류사항 정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최근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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