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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선단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포천시 고시• 2023년 3월 29일
포천시 고시 제2023-175호 포천 선단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포천시 선단동 410번지 일원의 선단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29.
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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