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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만세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포천시 고시2023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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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41-2번지 일원에 포천시 고시 제2017-226호(2017. 11. 15.)로 기 결정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만세지구) 결정(변경)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8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따로 붙임 나.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따로 붙임(게재 생략) 2023. 8. 25. 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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