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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가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포천시 고시• 2023년 2월 14일
1. 포천(가채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따로붙임
2023.2.14. 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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