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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신팔배수지)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포천시 고시• 2024년 1월 15일
1. 우리시 화현면 명덕리 산81-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신팔배수지)과 관련하여 「수도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되어 일반수도사업인가를 받은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수도과(☎031-538-3409) 및 도시정책과(☎031-538-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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