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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포천시 고시• 2026년 6월 22일
1. 우리 시 창수면 추동리 산60번지 및 신북면 고일리 산36번지 일원 기 고시된 포천시 고시 제2026-174호(2026.05.22.)호와 관련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8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따로 붙임
나.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2026. 6. 22.
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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