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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기 빈집정비계획(도시지역) 결정 고시
경기도 포천시 고시• 2026년 7월 6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포천시 2기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포천시 2기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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