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조합원 분양이 446세대인데 토지등소유자가 1033명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분양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논현1구역 공공도심복합, 현금청산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공도심복합은 현금청산이면 무조건 손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권리산정일 이후 취득 등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며, 권리산정일 이전의 기존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입주권 대상이 됩니다. 권리산정일은 사업별 공고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청산은 감정평가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등 개인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세금은 취득가액·보유기간·1주택 여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현금청산하면 세금 폭탄"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활용해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거나 투자 계획을 새로 세우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반면 기존 소유자 대부분은 현금청산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논현1구역은 강남에서 드물게 4천 세대 이상 대단지 조성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 없는 불안감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현금청산이 아니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조세특례법 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논현1구역 같은 공공도심복합사업에서도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또는 양도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감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 20% 감면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 35% 감면 5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 45% 감면 현금청산도 무조건 손해가 아닙니다. 논현1구역 공공도심복합은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채권을 선택하면 감면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즉, "현금청산 = 무조건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존 소유자는 신축 아파트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참여하지만, 불가피하게 현금보상을 받더라도 공익사업에 따른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의 취득시기, 1주택 여부, 보유기간, 취득가액 등에 따라 실제 양도세 부담은 달라지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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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남뉴타운이 될 수 있을까? 1️⃣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심폐소생 완료" 용산구 후암동 일대는 서울 재개발 시장에서 늘 주목받는 곳이었지만, 오랜 기간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남산 자락에 위치해 건축물 높이가 약 12m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4년 서울시가 남산 일대 고도제한을 최고 20~28m까지 완화하...
재개발사업 추진배경 ●미아동345-1번지 일대는 솔샘로, 도봉로, 삼양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었던 지역으로 ●주변에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여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반면 ●미아동345-1번지 일대는 매우 쇠락한 지역으로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여 기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