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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안내

경기도 부천시 공고2026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문(1079호).pdf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기간: 2026. 8. 18. ~ 2026. 12. 31. 2.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원미구: 도당동, 소사동, 역곡동, 원미동, 춘의동 - 소사구: 계수동, 괴안동, 범박동, 소사본동, 송내동, 옥길동 - 오정구: 고강동, 대장동, 삼정동, 여월동, 오정동, 원종동, 작동 3. 공고기간: 2026. 8. 14.~ 2026. 8. 31. 4. 열람장소: 부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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